기 납부 종부세 6000억 원, 금년내 모두 환급

2008.11.14 10:31:28

재정부, 종부세 위헌결정 후속대책

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조치하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1.13)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문제’에 대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11.13)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합산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신고·납부(12.1~12.15)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관할세무서에서는 2개월이내에 환급결정을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세제실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06년과 2007년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안에 환급신청을 받아 올해중 환급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인별 합산과세체계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예상되는 환급세액은 국세청 추정으로 볼 때 약 6천억원 규모로 이중 2006년분(약 12만명)은 약 2천억원, 2007년분(약 16만명)은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는 2008년도 신고세수 감소액이 약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당초 징수액 전망은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축소 등 반영한 2조6천억원으로 내다봤었다.

 

재정부는 향후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의 대체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 )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잔존 규정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재정부는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 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보다 70~80% 세부담 경감 효과 발생한다.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윤 실장은 ‘향후 입법대책’에 대해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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