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개별안내문 발송

2008.11.14 10:47:14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은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약식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경우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와관련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된다”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환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올해 고지관련 대책’에 대해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예정”이라면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 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헌법재판소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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