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 간소화

2008.11.17 10:13:27

국세청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약식 경정청구서’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면 되도록 서식을 간소하게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별도의 서식으로 환급계좌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식1매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환급게좌 신고서도 통합해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종부세 세대합산신고자의 환급 경정청구 간편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의 서식'을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약식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 신고서를 넣어서 2개의 서식을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간편하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경우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이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서식간소화 방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정청구시에는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종부세 환급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개 서식’을 ‘1개 서식’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해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제출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이도 작성하고 제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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