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소유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보다는 한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증여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종부세 절세대책’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증여에 따른 비용보다는 남편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세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이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부부간에 주택을 증여하는 절세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원짜리 집이면 7억5천만원에 대한 4%, 즉 3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내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자는 “이를 2009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종부세와 비교해봐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증여에 따른 비용 지급보다는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한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필요에 의해서 공동명의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독 명의의 1가구1주택자들이 주택 소유를 부부 등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