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초과땐 어떻게?-'임원급여처리' 선호

2008.11.18 16:58:07

정운오 교수(서울대) 연구보고서, 소득세는 회사가 부담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처리하는 세무전략이 기업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해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이로인해 늘어난 임원들의 소득세를 회사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전략이다.

 

서울대학교 정운오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종일 조교수 경희대학교 박찬웅 조교수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 강화에 대응한 기업의 세무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한국세무학회 계간지(가을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운오 교수팀은 “실증분석결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것은 세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위험은 없어 기업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설명했다.

 

기업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세무전략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위장 분류하는 전략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은 한도초과기업들은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 등 세무조사확률에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대비한도미달신고기업을 표본으로 하는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정 교수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이 강화되는 조세환경변화에 대응해 상당수의 한도초과기업들이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나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접대비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전략은 첫 번째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그대로 손금불산입해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임원들의 추가소득세부담을 회사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위장 분류해 손금산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정 교수팀은 “세 번째 방법은 형식상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위험이 수반된다”면서 “법인세율이 높으면 한도초과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접대비한도초과기업은 첫 번째 대안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두 번째 대안으로 임원의 추가소득세부담을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한다면 임원의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두 번째 대안이 세 번째 대안보다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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