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 2년으로 확대

2008.11.19 12:01:00

겨울난방 유류세, 30%인하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인하되고,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 취학이나 질병치료, 근무형편 등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우선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올해12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3개월간 30%인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동절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취학이나 질병치료, 근무형편상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주택 양도시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더라도 일반과세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적용시기는 12월초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탄력세율 인하조치’에 대해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는 1천600억원 수준이며, 이번지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0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총 34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Kg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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