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중간예납 징수유예' 211만명 세금포인트 대상

2008.11.20 12:00:56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으로 겪고 있는 사업자중 211만명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날에 정부 훈·포장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상한 납세자도 5억원이내에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11월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그간 누적해온 세금포인트를 활용,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에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1천917만여명이며 이가운데 납세담보 제공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100점 이상 납세자는 211만여명이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세액은 0.3%)이 부여된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등을 받은 납세자는 495명이며 이는 전년대비(145명) 241.4%가 증가한 수치다.

 

김영기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이와관련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5천만원 경우 40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1억원인 경우에는 8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인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이내),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1년간(5억원 이내) 납세담보 없이 즉시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승인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4년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개인별로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00년부터 7년간 누적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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