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 궁굼하면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세요'

2008.11.24 12:06:37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본격 개통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25일 개통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에서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내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를 25일 본격·개통하고 궁금증을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방문 납세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방법 ▶절차 등 신청안내와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 ▶만화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을 통해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09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및 주택 유무 등을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입력한 후 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따라하기’에는 수급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요건별 도움말이 제공되어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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