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표창기업 세무조사유예기간 연장' 의미

2008.11.25 09:34:27

김영기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에게 듣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 및 기관표창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종전 규정보다 확대연장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간으로 확대되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예외기준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예를들어 타 부처 등에서 노사문화우량기업으로 국세청에 추천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으나 당해 그 회사가 관련법을 위반해 추천부처에서 우대혜택을 중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우대혜택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 김영기 납세보호과장<사진>을 만나 12월1일로 시행될 예정인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 개정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 추진배경은?

 

성실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실효성있는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나 노동부 등의 추천기관이 우대혜택을 중지한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배제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유예 확대

 

우선,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12월1일부터 기존 2년에서 3년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에 대해서도 기존 1년에서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주요 우대 내용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보안검색대 이용자 확대

 

2006년부터 고액·성실납세자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보안검색대 이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대상자와 이용기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가 252명에 불과했지만, 금년에는 769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자도 종전 4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모범납세자카드를 교부받은 납세자 가운데 국가재정기여도가 높은 900명을 선정해 공항귀빈실(인천국제공항 : CIP라운지)을 이용한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확대

 

금년 7월부터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금액도 대폭 확대 하였다. 성실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최고금액도 기존 3억원에서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확대했다.

 

‘납세담보 면제’는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최고금액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개인납세자도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포인트 점수에 따라 500만원~최고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민원증명 발급 및 민원실 이용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훈·포상을 받은 성실납세자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아래 납세자는 년 월 일 OOO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서 발급해 주고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성실납세자는 국세청 이외의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기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일반기업의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되고, 자기자본 한도적용도 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가 한도이지만 성실납세자는 배제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에도 가점이 부여되는데 기술력, 수출비중, 산학협력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다.

 

아울러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년간 무료이용 되고, 올 4월부터는 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올해 11월1일부터는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어 물품구매, 용역제공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이 부여된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우대혜택은 내실있게 운영하고 새로운 우대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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