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地金은 체납천국? 신규고액체납자 대부분 차지

2008.11.26 12:01:00

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800명 공개

국세청이 올해 신규로 공개한 고액체납자 상위 1위는 금지금 관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주)참신무역으로, 무려 1천7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신무역 대표이사인 김효중씨는 이 회사 2차납세의무자로서 582억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 개인분야 고액체납자 상위 1위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6일 ‘10억이상 국세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국세청 공개했다.

 

올해로 5번째로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리스트는 국세청이 2004년 1천101명을 처음발표한 이후 2005년 1천160명,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 2008년 800명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금(金)관련 사업자와 개인이 신규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청의 금지금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이 동시에 작용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따라서 금지금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진 셈이다. 

 

고액체납자 상위 10위 가운데 금지금 관련 법인이 8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도 5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그간의 ‘국세체납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해 체납처분에 상시활용해 올 9월말 현재 2천310명으로부터 44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압류공매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발생된 체납액은 ▶신용정보제공 ▶금융자산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 은닉재산추적 등을 통해 최대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등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구체적인 생활실상을 확인하면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 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도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과 부실과세방지에 주력해 체납발생액과 미정리체납액을 큰폭으로 축소하고 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이와관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체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와 채권확보실적이 2천76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명단공개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허 국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는 여권소지자에 대해 출국규제를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기관 등에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액체납자 내역을 통해 금융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국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 800명 가운데 98.1%인 785명이 폐업자이며 계속사업자도 대부분 법정관리 중이거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교묘하게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006년4월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이와관련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DB자료, 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