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대비 적출조사 어떻게 이뤄지나(下)

2008.11.27 10:33:47

기업들의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인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에 나서는 국세청은 접대비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 적출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으로 과세처리상 특징은 한도액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에서는 업무관련 지출이더라도 세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있어 세무조사시 주요적출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시 접대비와 관련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살펴본다.

 


<사적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공휴일에 지출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임원 등의 사적비용을 손비로 처리했는지 국세청은 면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물접대의 경우에는 반출증, 영수자의 성명 등 지출증빙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관련성 유무를 비롯해 임원 등의 사적 사용여부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임원 등의 사적경비를 접대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손금불산입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용인이 사적경비를 접대비로 게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해외접대비의 적정여부 조사>

 

해외접대비는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업무와 관련성도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는 ▶지출자별 해외접대비 명세 ▶지출증빙 ▶해외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 업무관련성 유무를 대조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외접대비 가운데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사용인의 경우에는 제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있다.

 

만약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세무조사 항목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접대비 증빙요건의 적정여부 조사>

 

국세청은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내용 등을 고려해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증빙서류와 내부통제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통상의 접대비는 물론 접대비 유사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접대비 유사비용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칭, 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접대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처분하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 등을 거래처에 현물 접대한 경우 건당 5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구분하고 있다.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국세청은 접대비 한도액의 경우 1천200만원(중소기업 18,000백만원)×사업연도 월수/12+수입금액×적용률의 산식으로 적정성을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과 일치하는지 조사대상이다.

 

이때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정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현물접대 포함) ▶간주임대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 등을 꼽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업연도 월수(신규법인 등)적용률이 적정한지도 조사시 검토하는 리스트중 하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