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속앓이

2008.11.27 10:22:54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부세액에 대해 연간 10.95%가 적용되며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허위신고, 무신고 등을 제외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상속증여세 10년)인데, 이때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이율'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차이가 6%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심심치 않게 지적하고 있다.

 

국세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과오납부한 세금이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성격인데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이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벌과금의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기업이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기업대출 금리(6.92%)에 비해서도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들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 10%가산세율을 물리고 있다.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무신고가산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납세자 스스로 기한후 신고하면 기간제한 없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도 납세자가 늦게나마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과감한 감면혜택을 줘서 전향적인 자납세수 분위기를 유도하는 징벌규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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