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납세고지서 '결정부서 조사부서 표기제' 시범실시

2008.12.02 10:45:18

'진화하는 납세고지서'- 결정부서 등 표기, 납세자 궁굼증 미리 해소

 

서초세무서(서장·최진구)는 올 연말까지 자료처리 또는 세무조사 등으로 발송하는 납세고지서에 해당부서를 표기하는 이른바 ‘결정부서 및 조사부서 표기제’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무서로 고지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납세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행정적으로도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사결정분 또는 자료경정분 납세고지서 발송시 납세고지서에 ▶소득세 자료결정분 ▶부가가치세 자료결정분 ▶법인세 자료결정분 ▶재산세 자료결정분 ▶원천세 자료결정분 ▶지방청 조사결정분 ▶세무서 조사과 조사결정분 ▶세무서 재산세 조사 결정분 등 8개로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당항목에 대한 도장을 제작해 각 과별로 구분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서 “11월부터 조사결정분 자료결정분의 납세고지서에 조사부서 등을 표기해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무서로 고지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면서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진구 서장은 이와관련 “조사결정분인 경우 각 지방청 조사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면서 “자료 결정분인 경우는 각 과별로 구분해 표기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고 직원들은 문의전화가 감소되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서초세무서의 이같은 업무개선 아이디어는 납세자 신뢰도 제고는 물론 세정집행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어서 전국 세무관서에서 손쉽게 밴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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