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29조6,321억 원, 작년比 29% 增

2008.12.02 12:01:05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에 비해 6조6천669억원(29.0%) 증가한 29조 6천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목별 국세감면액은 소득세 14조8천266억원(50.0%), 법인세 8조807억원(27.3%), 부가가치세 4조2천736억원(14.4%) 등 3개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 총액의 91.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세 부문은 22조9천471억원(77.4%)로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이 22조5천642억원으로 76.1%를 차지했으며 준비금과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3천829억원(1.3%)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문은 6조4천305억원(21.7%)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등에 의한 감면이 2조7천67억원(9.1%) 교통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의한 감면이 2조1천467억원(7.2%), 기타감면(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이 1조5천771억원(5.3%), 관세부문이 2천545억원(0.9%)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09년도 국세감면액 전망은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도 조세감면액’은 작년 22조9천652억원에 비해 29%가 증가한 29조6천321억원이며 이는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 요인이 주된 증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수준 증가했으나 내년도 조세감명액은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벤처·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인해 5천625억원이 상승했으며 투자촉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이 증가해 2천59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D분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등의 증가로 1천844억원이 상승했으며, 사회보장 분야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경로우대자 특별소득 공제액 등이 증가해 3천972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능별 국세감면액은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지원(44.6%, 13조2천억원), 중소기업·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7.4%, 8조1천억원) 목적의 감면이 대부분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은 총 3조7천500억원(12.7%)으로 근로자 대상 유가환급금 지원은 2조6천300억원(8.9%), 자영업자 대상 유가환급금 지원 8천600억원(2.9%),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2천600억원(0.9%)로 나타났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으로 3조7천500억원의 조세감면액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대응해 근로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정책관은 “그러나 2009년도 국세감면비율은 13%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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