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예고(12.2~22)하고 2009년부터 국세청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시개정(안) 내용
국세청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예고(12.2~22)하고 2009년부터 국세청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시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