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표시 사업범위 확대

2008.12.04 11:39:39

국세청, 행정예고후 내년부터 시행예정

국세청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예고(12.2~22)하고 2009년부터 국세청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국세청은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시개정(안) 내용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