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재경위 소위 의결 '2008년 세제개편안'[내용]

2008.12.06 11:57:2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등 20개의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등 3개의 폐지법률안에 대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5일 의결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잠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고, 과도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상황이 전개됐으며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감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IMF에서도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최근 세계 유수의 경제 석학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도 우리 나라의 감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도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2009년 총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내용이 수정·보완됐다”면서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는 2009년 2조2천700억원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회수정사항> 내용이다.

 

 

 

□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09년 △2.0조원)

 

 ① 최저구간(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 ‘09년 조기 인하(8%→6%)

 

   *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은 ‘10년 일시에 인하(35→33%)
②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ㅇ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등

 

 ③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등

 

 ④ EITC 확대 조기 시행(‘10년→’09년) 및 부양자녀 요건완화(2→1자녀)

 

 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추가 확대(800만원→900만원)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50․60%) 한시적 폐지(‘09~’10년간 양도․취득주택)

 

 ②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③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 등

 

□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헌재 결정사항 반영)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별 6억원, 1주택자 기초공제 3억원)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5년~10년 20%, 10년 이상 40%)
 ③ 과표구간 및 세율 신설(50억원 초과 1.5%, 94억원 초과 2.0%)

 

  ※ 과표적용률(80%동결), 세부담상한(150%), 고령자세액공제(10~30%), 장기보유세액공제는 ’08년 소급적용

 

□ 지역 균형발전 지원

 

 ①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차등 적용

 

    * 지방대학 : 맞춤형 교육비 전액, 수도권 대학 : 지방대학의 1/2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8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 관련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은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현행 1.0~3.0%에서 0.5~2.0%로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세액공제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각각 1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재경위 전체회의 수정내용>

 

□ 다주택자 중과제도(50·60%) 한시적 완화.(‘09~’10년간 양도·취득주택)

 

  ㅇ (소위의결) 한시적 폐지
    → (재정위) 한시적 완화 : 2주택은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45%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ㅇ (소위의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 : 5%
    → (재정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 : 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 12.8(월) 재논의

 

□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 12. 8(월) 재논의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