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2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2008.12.07 18:03:09

내년 2월부터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의무화되고, 카드결재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유가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과 정기단속이 이뤄지는 등 제재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단속대상은 주유형태 등이 특이한 차주와 주유소를 비롯해 매출액이 상위권이거나 부정수급 신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는 7일 영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금을 방지하고 적격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2009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 유가보조금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해 과다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화물차, 버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키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주유소 직원이나 차주 등이 부정수급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수금 단속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금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면서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운영차량 감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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