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근로장려금 못받는 억울한 근로자 '구제'

2008.12.08 12:01:0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 입증자료 3종 추가

국세청은 내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3종 서류도 근로소득입증자료로 추가했다.

 

국세청은 8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12월 5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입증자료 3종의 경우 ▶급여지급대장 사본은 급여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원천자료만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사업자(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사해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하여 고시했다.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와관련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의 추가확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에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억울한 근로자를 구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시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09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18세미만 자녀 등을 2인이상 부양시 가능하다.

 

이와함께 재산(세대)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총급여액(근로소득)이 ▶0∼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총급여액×10% ▶8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 ▶1천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1천700만원-총급여액)×16%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증거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가지 서류 ▶재산가액 입증자료 :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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