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문답]

2008.12.08 13:48:58

사업자(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급여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근로소득자가 준비해두면 유익한 사항은?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사본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되어 사업자(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해 확인이 안될 경우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시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활용해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해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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