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한 권 안에'

2008.12.09 12:00:29

국세청, 금융소득원천징수 안내 책자 발간

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등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9일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와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절차를 게재해 실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월20일 마련된 세금우대상품인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와 불입금액의 일정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면서 “장기회사채형저축(거치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책자는 투자신탁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소개해 손실이 발생한 투자신탁(펀드)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를 곁들이고 있다.

 

즉, 투자신탁(펀드)의 과세대상소득은 투자신탁의 수익 중 상장주식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투자신탁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안내책자에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요건 검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와관련 “2008년부터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가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가입요건은 가입일 현재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가 무주택 세대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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