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원천징수안내 책에 어떤 내용 담겼나[요약]

2008.12.09 12:00:46

□ 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입시한 2009년12.31까지)

 

장기주식형 펀드의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가입자격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에 적용하고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며 연 1천2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고 투자기간은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이다.

 

세제혜택은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불입액이 1년차에는 20%, 2년차는 10%, 3년차에는 5%를 적용하고 있다.

 

비과세는 3년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이때 농특세도 비과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 장기회사채형 펀드(가입시한 2009.12.31까지)

 

적용대상은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에 한하며 가입한도는 1인당 총 5천만원 이내이며 투자기간은 3년 이상(거치식 투자)이어야 한다.

 

세제혜택은 3년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농특세 비과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행시기는 2008.10.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인정해 준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방법

 

펀드 과세방법

 

국내펀드 투자신탁이익 과세소득금액에는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 직접투자 과세요건은 동일하다.

 

국내펀드의 해외주식 매매,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한시적으로 2007.6.1~2009.12.31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역외펀드를 통한 국내 및 국외 주식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과 국세청 확인절차

 

저축가입 요건은 가입시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다.

 

이와함께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저축상품 요건은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육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며, 해당 분기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저축유지 요건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확인절차는 가입자확인대상 → 가입요건 확인 → 개별통보 및 인터넷게시 → 이의제기 → 이의수용여부결정 및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가입요건 확인을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당시 세대주 및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국세청은 개별통보 및 인터넷게시에 앞서 가입요건 부적격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전송망을 통해 통보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14일 이내에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하고 부적격사유 및 재산자료 등을 인터넷(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에 게시하게 된다.

 

이의제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 제출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이의수용여부결정 및 통보시에는 이의수용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최종 결과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 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제도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절차는 사업자가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해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되,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최근 파생상품과 국제간 금융거래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과세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정보링크란에 자세히 안내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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