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면제

2008.12.10 08:08:45

병원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이중공제'

병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취학이나 질병요양 목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토지를 수용당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단일세율 60%)에서 제외되는 보유기간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2009년 1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관련, 양도시점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또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의료비 중복공제와 관련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뒤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문의와 민원이 빈번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