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 4%→5%로 상향 조정

2008.12.11 10:44:35

재정부, 각 부처 자율조정권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을 4%에서 5%내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부처의 자율조정 권한을 확대해 총사업비 조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1일 민간에서 선투자를 하는 경우, 선투자금액의 4%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및 시중자금 융통여건 등을 고려해 2009년에는 인센티브율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5%내외)으로 상향키로 했다.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민간시공사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각 부처의 자율조정 권한을 확대해 총사업비 조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 낙찰가의 10%규모 금액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해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조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사항, 안전시설 보강, 연약지반 보강 등에 대해서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협의없이 중앙관서장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건변화가 곧바로 총사업비에 반영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제도는 행정절차 이행간소화 등을 통한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2009년 말까기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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