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분야 외부전문가 공개채용(12.15~26일)

2008.12.16 08:44:14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전문화 하기위해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행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용 예정부서는 국세청 납세홍보과이며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최초 계약기간 포함)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세정홍보 시청각 자료 기획·제작 ▶가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 및 홍보기법 개발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및 PCRM 운영 ▶세정홍보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상황관리 ▶인터넷 등 기타 대중매체 홍보 업무 등이다.

 

시험방법은 1차 시험(서류전형)이 형식요건 심사에 충족한 경우에  대해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2차시험(면접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의사전달·문제해결능력 등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채용관련분야는 신문방송, 광고, 홍보 등이다”면서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이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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