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이전기업, 1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2008.12.16 09:04:50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입지비용의 70%까지 지원받게 되며, 7년간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되고 추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최장기간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5년은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은 50% 감면받지만, 앞으론 최초 7년은 100%, 이후 3년은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입지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국비와 지방비 배분에 있어서도 현행 일반지역의 경우 5:5(낙후지역은 8:2)에서 7:3(낙후지역은 9:1)으로 바뀐다.

 

일정규모(투자금 5억원이상,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이상 지방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투자보조금’이 현행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최대 15억원 한도)로 확대되며, 지급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목포·무안·신안은 낙후지역으로 인정되어 입주기업에게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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