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초과세입 예상시 국채상환 허용

2008.12.16 10:39:09

내년부터 초과세입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상황에 맞게 국채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종전에는 세입보전용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이후 초과세입이 예상되어도 이를 사용한 적자국채 상환이 불가능했다”면서 “국회에서 국채상환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3일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세입이 예상될 경우 당해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금액 내에서 국채상환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차환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종전에는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국채발행 한도에 대해 국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환발행(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총 국채발행 한도제를 유지하면서도 차환발행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보고를 조건으로 동 발행한도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탄력적 차환발행이 내년부터 가능해 짐으로써 국채만기 분산 등 국가채무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필요시 차환을 통해 국채 유동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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