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모범납세자 될 수 있다… 신청하세요'

2008.12.17 09:22:22

국세청, 2009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작업 착수

내년 3월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제43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2일까지 포상자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정부는 이들에게 정부포상,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는 세무조사면제(2~3년),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사실’기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을 우대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발원칙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 신고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다.

 

추천 및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인 기준 5년이상 계속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이상이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거나 추천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나 3년이내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 사업자이지만 미가맹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2회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선발제외 대상이다.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를 비롯해 기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제외된다.

 

본인신청, 타인추천, 관서추천 등 모범납세자 포상을 신청하거나 추천하면 된다.

 

본인신청이나 타인추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추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발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각급 공적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를 거쳐 정부포상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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