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급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접수(22~24일)

2008.12.18 08:48:19

국세청은 2008년도 세무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할 임용관계 서류 등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출서류는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이며 임용을 포기할 경우나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용관계서류접수 관련 문답>

 

 

 

▶ 2008년 7급 세무직 최종합격자입니다. 신규교육, 임용시기 등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08.12.22(월) ~ 2008.12.24(수)까지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를 접수받아 2009년 1월 중 신원조사․신원조회 등 임용 결격여부를 확인한다.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2009년부터 수원시 파장동에 소재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교해 임용전 교육을 수료한 후 임용할 예정이다. 추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taxstudy.nts.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제출기간내 제출이 어려운데 부모님이나 친구의 대리제출은 가능한지.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은 반드시 제출기간내 해야한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각종서식 중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간 중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된다.

 

 

 

▶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해 정정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뒤 첨부의 각종서식 중 인적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국세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02-397-1384~6)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첨부의 각종서식 중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397-1384~6) 앞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임용유예와 관련해 유의사항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유예 허용 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롭게 등록해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용유예는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그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이다.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했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유예 종료자의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경우 임용유예기관이 판단해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현재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임용유예제도의 근본취지와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내년에 군대에 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도 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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