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세행정, 수평적 세원관리·경제살리기 '올인'

2008.12.18 12:01:00

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새해에는 모든 조세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총 집중된다. 또 국세행정운영기조가 '수평적 세원관리'체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새해업무 핵심과제로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납세유예, 압류유예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능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경제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게 일하는 방식과 리더십, 문화 등 국세행정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내 경제살리기 추진단 및 5개 전략과제 추진팀을 구성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살리기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경제활력 제고팀(팀장, 법인납세국장) ▶생활공감 추진팀(팀장, 개인납세국장) ▶고객지향 세정팀(팀장, 법무심사국장) ▶선진세정 구현팀(팀장, 기획조정관) ▶건전재정 정착팀(팀장, 납세지원국장) 등 5개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국세청장 순회간담회를 통해 납세자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줄 계획이다.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타운미팅, 번개미팅 등을 통해 고객접점에 있는 일선세무서 직원들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업고충을 해소하고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보고 내용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세정환경>

 

국세청은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를 도입해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성실납세자와 국세청간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하고, 협정이행 납세자의 세무신고는 세무조사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신규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유예를 하기로 했다.

 

간편조사 활성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과 고충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 멘토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세정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2천328개), 벤처기업(1만4천73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종별, 분야별로 중소기업지원 세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세정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이후 비용 과다분야부터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 법령, 관행 총 46건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2009년9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63만명) 근로장려금 최초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 4개 요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008년 12월12일 조특법 개정으로 연80만원→연120만원, 무주택자→1주택자 등(26만가구→63만가구), 소요예산 1천300억원→4천700억원으로 수급대상과 최대지급액을 확대됐다.

 

2008년에 신규 취업,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2009년 6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2008년 총 1천443만명에게 2조7천억원 환급(12.15 현재)했으며 이중 근로자는 750만명, 일용근로자 350만명, 사업자 343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2008년 영세자영업자 139만명에게 소득세 711억원 환급하고 2009년에는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유류세 환급이나 면세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경차,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LPG부과 유류세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키코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실시하고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금체납 기업인의 출국 규제와 관허사업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객지향의 세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청적 6시그마 운동 추진으로 국세행정 전 영역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과세불량 축소를 위해 시작한 ‘6시그마 운동’을 국세행정 전 영역으로 확산하여 세정 품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된 고객의 불평, 불만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세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008년7월 개통이후 5만4천건을 수집해 이중 의견수용을 4만5천건(83%)했으며 173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했다.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정착을 통해 세금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기로 했다.

 

신속, 명확한 답변 제공으로 납세자의 이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정한 납세자신뢰도 평가로 국민신뢰 확보수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08년에 개발한 ‘신뢰도 평가모형’을 보완, 발전시켜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 제고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세통계 품질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2010년 세법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국세 통계자료의 국회제출 의무화에 대비, 표본통계자료 생산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과지향 문화 정착으로 초일류 선진세정 구현>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와 경쟁중심의 문화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위직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성과계약 제도를 보다 정교화 시켜 객관적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중·하위직의 경우 성과평가와 성과마일리지 제도를 정착시켜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와 열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장 특강 및 타운미팅 등을 통한 섬김과 소통문화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국세공무원과 직접 소통하는 국세청장 특강을 통해 ‘섬기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기로 할 계획이다.

 

다양한 세정현안에 대한 타운미팅을 실시해 전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조적 실용주의 가치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과세기반 확충으로 국가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2009.10)으로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 완비 및 탈세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발급이 저조한 학원, 비보험 병과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영수증 사각지대 위주로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음성화된 세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환율급등·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행해지는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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