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새해예산 상반기內 60% 집행 '역대최고'

2008.12.18 12:01:11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내년 1월까지 개정완료 추진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위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2009년 1월까지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시켜 소비,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율인하는 ▶배기량 1천~2천CC는 5%에서 3.5% ▶배기량 2천CC초과는 10%에서 7%로 하되, 적용시한은 2008년12월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 및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1%를 1.3%로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현행 구간별(6/106→8/108)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통령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 했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전지(Solar Cell)제조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20%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상태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면제, 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히 납세자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무신고 서식을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재정부와 국세청, 세무전문가 등 ‘합동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건별 신고납부를 ‘월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면제·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제도를 확대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와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비료, 농약, 사료용곡물, LNG 등 농업 원자재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2009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접대비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2009년 1월말부터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건당 50만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 등 변칙 운용되는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2004년에 시행됐었다”면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의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어 기업영업활동에 불편을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한편 재정부는 경제·금융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협의회’를 ‘재정·금융대책회의’로 확대해 운영하고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경제, 금융관련 정보를 교류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계·학계·시장과의 협력을 위한 3개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 재계와의 실무협의제 구성·운영하고 이를위해 경제 5단체와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실시해 애로요인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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