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징수유예' 세무서장 재량확대

2008.12.19 16:24:06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지방청 승인 1억원→10억원 상향조정

국세청은 체납자가 일선세무서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넘기는 이른바 ‘연도이월’을 할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액은 지방국세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납기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연도를 넘기게 되면 지방국세청에 품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종전의 규정은 1억원이상일 경우 지방국세청에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이상일 경우에만 품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2월 10일자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장은 지방청에 품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해 지게 되고 그 효과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연도이월되는 체납에 대해 일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효과도 발생된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관련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납기연장은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부분에 대해 체납할 할 경우 납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체납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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