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표]

2008.12.19 11:01:40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취득세와 교육세 같은 세금도 줄어들어, 소형차는 20만원에서 30만원, 중형차는 30만원에서 50만원, 2700cc 이상 대형차는 170만원 정도 차값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2008년12월19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30% 인하된다고 밝혔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에 따르면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2008년 12월19일~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일까지 승용차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일(12.18)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 12월19일부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수입신고분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제조자·수입업자에게 세율인하분 해당 세액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 환급 또는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12.18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 됐으나 올해 12월19일 현재 사업자(제조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 승용차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인하 적용일(2008.12.19일) 이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사업자 판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관세청장에게 신고·확인받은 경우 세율인하분 해당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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