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주택 간주…납세자 신청시 합산배제

2008.12.23 10:33:47

종부세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기획재정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하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는 일반적인 종합부동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은 다른 시행령과 함께 내년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12일 국회에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을 대폭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2008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2008년분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표적용율을 2007년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하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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