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환급자 40만명에 '직권경정' 환급

2008.12.23 10:30:00

개별환급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위해 정부보유 정보 활용

국세청은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 대해 세액을 다시 계산, 빠른 시일내에 환급해 줄 계획이다.

 

이번 환급대상자가 40만명이상이고, 개별환급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직권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1~2개월 소요)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3일 “국세청의 직권결정에 의한 일괄적인 환급조치와는 별도로 납세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6일 이후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 확인이 되는 경우 납부세금을 개별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한 종부세 무신고납부자 환급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경정에 의한 감액결정이 있을 경우 무신고납부자도 신고납부자와 동일하게 헌재의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대별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별합산과세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4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납부자 환급 문제에 대해 '직권환급'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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