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새해 달라지는 세제(재정부)

2008.12.31 14:35:56

새해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13%→11%(‘08귀속)→10%(’10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 →22%(‘09귀속)→20%(’10귀속)로 인하된다. 또한 과표구간이 1억원 → 2억원(‘08귀속)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는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는 10%로 확대된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이 당초 자녀 2인이상이었으나 자녀 1인이상으로 완화되고, 소형 1주택자도 포함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 영위로 확대되고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20%가 40%로 인상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가 공제된다.

 

새해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시행되는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때 2주택의 경우 50%→6~35%(2010년 : 6~33%),  3주택 이상의 경우는 60%→45%로 완화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가 적용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대상주택은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이며, 수도권은 1억원이하이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가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새해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이때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와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이 해당된다.

 

새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조정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되고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가 신설되어 세부담이 완화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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