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근로장려세제 元年…국세청 실무책임자에게 듣는다

2008.12.31 14:34:26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새해부터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처음 집행된다. 다음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사진>을 만나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 우선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이며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와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이러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의 사회안전망에 근로장려세제를 추가하여 3중 구도로 확충하고 근로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건별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단위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으로 분류된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셋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1주택 소유한 세대이어야 합니다. 넷째, 소규모주택을 포함하여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세대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총급여액(근로소득)이 ▷0∼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총급여액×15% ▷8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정액 지급(최대금액) ▷1천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1천700만원-총급여액)×24%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한 계산이 원칙이지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로소득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활용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FAX도 가능) 또는 직접신청하거나, 금년 3월에 본격 개통예정인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임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급여지급대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3종을 확대 고시하여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를 구제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기한 경과 후 3월내 결정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엄정하게 검토하여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9월말까지)에 결정내용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로 통지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면 9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연1회 계좌이체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과 상계 후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6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지급거부 등 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반조세와 같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제반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등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우선 세법상 취소·경정감액 결정을 통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 또는 감액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상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의 고의누락 등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향후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되고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한 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수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이외에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올해 신청시 유의할 사항과 준비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로장려세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으로 일반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엄격한 신청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다가오는 5월에 반드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에 의해 결정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09.5.1~6.1)내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전에 정확히 수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하면 급여수령통장사본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가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향후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한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의 조속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완화 및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이 증가하여 저소득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향후 소득파악 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첫 집행을 앞두고 중점을 두어 준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급대상자가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소득파악 업무,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도입한 후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대·고시하여 실제 일을 하고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무지로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TV·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전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하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수급요건 검증,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하여 본인 스스로 수급여부·수급금액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자신청 기능을 두어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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