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부터 금액·수급대상 크게 확대

2008.12.25 12:00:00

지급액 '120만원', 수급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

내년부터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지급액이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도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하여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변화

 

이에따라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해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장여금 최대지급액 및 지급율의 변화

 

국세청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2009년 5월1일부터 6월1일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보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내년 5월1일~6월1일)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이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지난 20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해 도입된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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