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실명제 폐지·가업승계요건 완화

2008.12.25 12:00:00

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점

기업에 대한 접대비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이 그동안은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6월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된다.

 

음식점업종이 중소기업업종에 추가되어 창업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이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이상에서 앞으로는 200만달러(내국인 20억원)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업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술품의 손비처리 범위가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법 시행령’을 2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그동안 소액으로 분할해서 결제하는 불편과 기업간 카드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사례, 차명으로 기재 등 다양하게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를 기존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확대해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천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3만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 중 취득한 연도에 바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확대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산(6월)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규정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기존 33개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음식점업 1개가 추가되어 음식점 창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을 보완해 사모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업 감면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500만달러이상에서 앞으로는 2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업 감면요건도 현행 투자금액 10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대폭 낮춰 연구개발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산업, 관광공연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총사업비 500만달러 이상)에 ‘관광식당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이상으로 부여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컨소시엄型 투자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내국인의 자금대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부과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2009년말 일몰)하고 있는 것을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추가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정부는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연구개발의 범위 명확화시켜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수탁받아 하는 연구활동 등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국내기업,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과세 대상 장기회사채형펀드의 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

 

펀드자산 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채권, 기업어음의 범위는 회사채(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국채·지방채·산금채 등은 제외), 기업어음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 중 일정분이하로 제한하되, 금융채는 20%까지 편입(자산 300억원 이하펀드는 30%까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동업 기업과세특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순서에 따른 경우 단일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자금대여시 부당행위여부 판정 시가기준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의 복잡성을 감안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융합현상(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이 허용되는 설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설비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서버, 스토리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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