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사 선금 30% 지급, 의무지급 비율 확대

2008.12.30 09:22:04

재정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시행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100억원이상 규모의 공사를 따내면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계예규 개정내용에 따르면 선금 의무지급률 100억원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물품제조나 용역계약에서 10억원이상인 경우는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 3억원이상~10억원미만은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그러나 20억원미만 공사나 3억원 미만의 물품제조·용역은 선금 의무지급률이 50%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리지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금조항도 보완했다.

 

재정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선금조항 개선’과 관련해 “브릿지론을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필수적인데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왔다”면서 “앞으로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개선배경을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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