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 수정요구권(외감법 제13조제5항)을 행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들이 2008년 결산시 수정요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요구사항의 긴급성을 감안, 통상 회계기준 개정시 요구되는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위의 수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토록 하고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및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중단 시 회계처리를 개선토록 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는 외화환산시 특정일(2008.6.30)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토록 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