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과세유형 전환…간이과세 포기·적용신고 31일까지

2008.12.31 10:27:02

새해부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등 사업자 매출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부여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2008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년 1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세법시행령과 해당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이며 지역기준, 종목기준, 업종기준, 부동산임대 기준 등에 해당될 경우 비록 ‘간이과세자’라도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과세유형전환 대상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서를 이달 31일까지 접수(관할세무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무서장이 2008년 12월11일까지 통지 완료했으며 통지받은 사업자는 2009년 1월1일부터 현재의 유형이 각각 전환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통지에 관계없이 2009년1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예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8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20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게 된다.

 

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8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야 하며(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한함)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납부해야 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적용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어 유리한 점도 있으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12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된다”면서 “다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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