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VAT신고 앞두고 자료상 기승 예상 '예의주시'

2009.01.02 10:19:53

국세청은 1월 부가세신고를 앞두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신고후 자료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자료상 조사’와 관련해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추세”라면서 “경기의 어려움을 틈타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통해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상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이 1천404건, 개인이 876건으로 총 2천280건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낸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청이 1천109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805건을 고발조치하는 등 가장 많은 자료상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388건을 조사해 296건을 고발조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27건을 조사해 231명을 고발했다.

 

이어 중부청은 총 653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388건을 조사해 296명을 개인사업자는 265건을 조사해 196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상이 3위로 많은 곳은 대구청으로 총 173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56건을 조사해 48명을 개인사업자는 117건을 조사해 95명을 각각 고발조치했다.

 

부산청은 총 161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법인사업자는 73건 조사해 64명을 고발조치하고 개인사업자는 88건 조사해 70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청은 총 91건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66건을 고발조치했으며 광주청은 93건을 조사해 62건을 고발조치했다.

 

한편, 자료상 조사는 2005년에는 총 5천488건으로 이중 고발인원은 3천725명이었으며 2006년에는 2천256건에 대한 조사에서 1천836건, 2007년은 2천280건 조사를 벌여 1천70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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