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확정 신고…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에게 듣는다

2009.01.06 13:36:49

올해 첫 세수의 분수령이 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설연휴로 인해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국세청은 설연휴에 따른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을 비롯해 조기환급금을 설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과의 一問一答.

 


 

 

▶우선,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납세자의 신고편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 연휴가 끝난 뒤 신고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신고기간 종료일인 28일에는 신고의 집중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홈택스 접속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세무서 등에 신고상담전화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 부가세 신고관련 직원들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신데요

 

최근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이해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이 명절전에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 설연휴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소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가운데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조기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설연휴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1월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부정환급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정지급기간보다 약 2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환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설연휴 전에 약 5~6만명에게 2~3조원에 이르는 조기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향후 조기환급금을 상시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간 명절이나 연말 등에 실시해 오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해 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는데요

 

전자신고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했습니다. 납세자의 업종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전자신고화면상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입력하면 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서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신고누락해 과다하게 납부하는 사례를 예방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을 별도화면에서 조회해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전자신고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해 납세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대한 직전기 신고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경사항만 수정입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종전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임차료, 인건비 등 14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직전기 신고내용 가운데 변경 사항만 수정입력하면 되도록 개선됐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해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방법 안내 동영상'을 전국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자신고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영상을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작성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자신고방법을 보다 쉽게 익혀서 곧바로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중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의 사업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서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별도작성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유익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와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전자신고는 1월1일부터 1월28일 중 매일 오전 06:00부터 24: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이와함께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상호저축은행과 씨티은행은 09:30부터 19: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요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1월28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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