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모직위인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을 9일부터 13일까지 연장공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을 12일까지 공개모집했으나 보다 폭넓은 인재등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장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 우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해당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주요업무내용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사업자에 대한 세적 및 세원관리 강화로 과표 현실화 ▷과세자료 수집·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일선 관리 ▷불합리한 세법령 등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등이다.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이며 필요지식 및 기술은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경제동향과 세정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세원관리가 필요한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검증받게 된다.
가산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영어구사능력, 워드프로세서·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등이 있다.
수당지급은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이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가산금을 지급한다.
각 공모직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