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부청 법무과장' 공개모집

2009.01.09 09:30:51

국세청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을 16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주요업무내용은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응시자는 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론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국세소송 등에 관한 이해 및 실무수행능력이 가능해야 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응시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학력은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이나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시험은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다.

 

국세청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갖췄는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한편,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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