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자료, 이젠 인터넷으로 해결'

2009.01.11 12:01:00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OPEN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따라 1천300만 직장 근로자들은 병의원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등은 발급이 제한된다.

 

또 교육비 가운데도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는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이, 기부한 기부금액 등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로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극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으나 2008년10월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경리과 등)와 세무서 직원을 1대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담하는 이른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가급적 다니는 회사 담당자(경리과 등)에게 문의하면 보다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이와관련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사례’ 등 다양한 안내책자를 우선 찾아보면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2월 급여 지급시)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