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음식점 LPG, '개소세, 부가세' 한시적 면제추진

2009.01.12 10:30:27

이용섭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

영세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은 9일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서민과 소규모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새해 들어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취사·난방용 LPG프로판 서민용 연료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LPG 국제가격의 큰 폭 하락과 환율 하락에 따라 2009년 1월 LPG 국내 공급가격이 인하됐지만 지난해 무려 40%이상 LPG가격이 급등한 관계로 LPG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LPG 국제가격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8년 추경 당시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천360억을 지원했지만, 전국 전체가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LPG프로판을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 영세서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LPG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작년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되었고, 작년 12월부터는 올 2월까지 Kg당 14원으로 다시금 인하하여 시행중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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