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POS사업자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2009.01.13 12:00:00

거래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법인5억, 개인1억5천~6억원) 대상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1억5천만원~6억원이하 등 연간소득금액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경우 거래내역이 투명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법인 9개 유형, 개인 10개 유형이 해당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영화관 ▶백화점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시장 등 9개 유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같은 법인사업자 9개 유형과 함께 '인적용역소득자' 1개가 더 추가돼 10개 유형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했다.

 

성실납세방식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이에따라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인은 2월2일,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된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 지는데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된다.

 

접대비 한도액은 1천900만원으로 간소화되고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은 수입금액의 0.5%, 개인은 수입금액의 1%로 계산된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조특법 적용배제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유지하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를 적용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해 준다. 다만, 전년대비 115%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당기순이익이 2천만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은 일반 법인사업자는 268만5천원이며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154만원으로 114만5천원이 경감된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일반개인사업자는 270만원이며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면 223만7천원으로 46만3천원이 경감된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서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경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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