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위조지폐범

2009.01.15 11:00:28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자료상 근절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료상 자료 1건을 종결하려면 통상 3∼4개월이 걸리고, 조사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자료상과 제반 파생자료가 추가 배정되기 때문에 세무관서 조사파트는 자료상 자료에 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몇년만 더 지속될 경우 조사파트는 '자료상 단속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현재 세무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더지 잡기式'(하나씩 잡는) 단속방법으로는 자료상의 내성만 키울 뿐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현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획기적인 자료상 근절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씩 잡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 방식에서 한데 묶어 잡는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파트 관계자들은 "현행 매출 위주(50% 이상이거나, 분기기별 5억원이상)로 되어 있는 자료상 판정기준을 매입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입의 절반이상이거나, 분기별 5억원이상의 가공매입을 받았다면 매출 역시 그 이상이 가공이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원 중 하나만 적발돼도 매입처 전체를 거의 동시에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상을 새롭게 개설한 자들도 함께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의 자료상 판정기준이 매입 위주로 전환되고, 커넥션 전체를 한데 묶어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의 자료상을 확정하고 나면 그 매입처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상 혐의자'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상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파트 관계자들은 이같은 제안이 실용화될 경우 전국적인 자료상 커넥션을 일망타진할 수 있고, 거래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자료상 커넥션 조직을 파악한 뒤 일제조사를 통해 자료상을 일망타진하는 방법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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