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2009.01.15 18:07:01

재정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1세대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고향 주택을 취득(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 특례적용대상인 고향주택의 범위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으로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한 시 지역 포함)이다.

 

20만이하 시 지역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 26개 지역이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과세기준금액 9억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5년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적용시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계산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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